서울 중구 행정서비스 홍보 책자 만들어
서울 중구 행정서비스 홍보 책자 만들어
공무원의 올바른 봉사자세 표준으로 활용
  • 대한뉴스
  • 승인 2012.03.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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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민원인들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지침인 ‘고객 감동으로 행복을 드립니다’라는 구민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였다.

‘고객 감동으로 행복을 드립니다’ 표지ⓒ서울 중구청
이는 25절지 132쪽으로 이루어진 이 책자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통이행기준 외 24개 분야별로 그래픽과 칼라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민원실 등 각 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봉사 자세의 표준으로 활용된다.


새롭게 개정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바뀐 법규와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고쳤으며,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동민원 △문화체육 △교육지원 △지역정보화 △민원여권 △관광공보 △국공유재산관리 △지역경제 △세무 △복지(주민/사회/가정복지분야) △청소 △환경 △주택 △도시관리 △건축 △공원녹지 △토지관리 △도시디자인 △건설관리 △도로 △치수방재 △교통 △보건의료 △위생 등 24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헌장 이행기준중 일상 업무 나열식의 이행 기준을 배제하고 고객인 구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으며,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민원24(옛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구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방법도 명시하였다.


◆ 조례로 제정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개정


중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과 국공유재산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헌장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라 분리된 환경과와 위생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새로 제정하였다. 또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합됨에 따라 민원여권행정서비스로 합치고,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 등 유사분야를 통합하는 등 구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구는 행정서비스헌장이 구민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되어 고객 감동을 위한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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