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
식약청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
  • 대한뉴스
  • 승인 2007.10.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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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고시는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들이 자의적인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착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및 수행 가능기관,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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