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험프리 인근에 위치한 이 부지 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 SOFA’)」 제2조 제1항에 따라 1952년도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공여됐다.
이후 국방부는 「한·미 SOFA」 제2조 3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지속적 사용 필요성을 상실한 부분을 반환받기 위해 꾸준히 공여지 조사 및 대미 협의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반환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미측에 반환을 요청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특히 국방부는 2010년 최초로 동 부지의 반환을 미측에 요청했으며, 규정된 SOFA 절차를 거쳐 지난 달 21일에 미군 사용부지 일부 반환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현재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일부반환 부지의 대부분(전체 반환 부지의 약 80%)은 평택시의 소유로서, 반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평택시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시설 관련 국민의 재산권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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