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여지난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중 지난 9. 20일 1차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남도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의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키로 하였다.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4개 군은 지난 9.27일부터 9.3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확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추가 선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정부에서는 10.16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개최항구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가용인력,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항구복구 기본방침을 밝혔다.
⑴ 이번에 새로난 물길은 가능한 살리고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최대한 넓혀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
⑵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함.
⑶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토록 함.
⑷또한 기록적인 폭우에는 감당 못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나갈 계획.
⑸하천 복개구간 피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정밀 조사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
김기창 기자 korea@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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