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6억원대,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불법 유통한 “영등포 임사장 파” 9명 검거.
남양주경찰서, 6억원대,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불법 유통한 “영등포 임사장 파”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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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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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는 6억원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 중국 등에 유통한 영등포 임사장 파 등 9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검거 브리핑 중인 남양주경찰서 송좌균 수사과장 ⓒ대한뉴스
모집총책 임(49)씨 등 7명은 2010년 5월 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되는 법인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판매조직 임사장파를 결성하고 2011년 7월~2012년 5월경 까지 총1.159회에 걸쳐 1.158개의 대포통장을 서민상대 사기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2년간 5억 8.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 및 대포폰. ⓒ대한뉴스
또한 피의자 장(51세)씨 (전과사기 등 35범), 등 5명은, 2011년 7월경부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 판매하는, 제조 조직을 결성, 모집 총책인 임씨에게 법인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까지 총 1.110개, 도합 1억 6.6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위한 대포폰, 유심칩, 법인명의 통장, 압수한 부당 이익금. ⓒ대한뉴스
현재 제조 책 6명은 전원 검거되고, 모집책 7명 중 3명은 검거 4명은 추적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조는 전자금육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징역 7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모집책 및 관리책 등 체계적 점조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을 운영하면서, 매월 사무실을 옮기거나, 조직원 중 한명이라도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조직을 탈퇴할 경우 바로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 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고,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이번 범행에 가담했던 피의자 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서민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남양주경찰서는 각종 범죄시 자신을 숨기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심각성을 인식, 이들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기획수사와 첩보입수를 통해, 서민 상대 범죄조직의 상층부를 검거, 그 존립 기반을 와해시키는 형사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기자 / 이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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