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아직도 멀었다
사법부 개혁 아직도 멀었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10.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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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당신(법관) 책임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를 권한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 "국민이 와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법원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을 도입하고 민원실도 뜯어고쳤지만)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에 갔더니 담소를 나누듯이 재판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법원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삐거덕거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니라 양식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발언을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헌법은 법관에게 법과 양심이라는 판단 잣대를 주었지만 법관은 그것을 원칙과 형평에 맞게 행사할 책임이 있다. 법의 여신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법대로 적용을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지난번 재벌총수들 관련 재판 후 인터넷에 '사법부는 자폭하라'는 네티즌 청원까지 등장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인신 불구속 원칙'을 강조했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자세다. 국민적 의혹만으로 관련자를 모두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 또한 맞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기준이 들쑥날쑥해 보이는 것이 문제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이유를 붙여 영장을 계속 기각했다. 권력층 또는 그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영장 기각의 원칙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느냐는 항변에 법원이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재벌회장뿐 아니라 뇌물을 받은 고위공무원 등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은 유독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 권력이 말로만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외칠 뿐 실천은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력무죄(有力無罪)'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결과다.


사법부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고 사법부의 권위주의적인 병폐를 꼬집고 있다.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과연 법관들이 '법대로' 재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관료적, 보수화로 흐르는 법원 고유의 습성도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법관을 뽑는 방법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수료하고 시험성적으로 법관을 뽑는 시스템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부는 존속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사법부는 자신이 국민적 신뢰에 의해 존속하고 있다고 믿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 사법부는 아직 턱도 없고 국민이 와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 길이 무엇인가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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