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성 경기대 교수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해야”
송하성 경기대 교수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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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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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낸 송하성 경기대 교수(경제학 박사·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10일 오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학교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에 교단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대한뉴스


송 교수는 “정치·이념 수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정당활동 참여는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권(敎權)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사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원은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 국민이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무(公務) 이외의 사적(私的) 영역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원이면서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 교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국내외 환경추세에 비추어볼 때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공무원 가운데 교원이 포함된 비분류(unclassified service) 주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투표권 행사, 후원금 기부 정도만 용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초·중등교원이 교직(敎職)을 갖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 당선되면 휴직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전문가인 송 교수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대)에서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마쳤다.


1979년 행정고등고시 22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과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장,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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