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몰수 회복 특례법 재정
부패재산 몰수 회복 특례법 재정
국무회의 25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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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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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률안 8건과 법률 시행령 15건 등을 비롯해 모두 2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형법'등이 규정하는 부패 관련 범죄를 뇌물죄, 경매, 입찰방해죄, 횡령, 배임죄,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을 명확히 구분해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하고 해당 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법원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03년 10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토록 했다. 남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6배 범위에서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박선진 기자 dh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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