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10.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지난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나리』피해가 발생한 제주, 전남, 경남지역 등에 피해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조기 복구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했다.
복구비 지원액은 총 3,636억원으로써 국비 2,445억원, 지방비 824억원, 자체복구 367억원이며 시도별로는 제주 1,604억원, 전남 1,560억원, 경남 374억원, 경북 93억원 등이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태풍으로 도로․교량 204개소, 하천 682개소, 어항시설 64개소 등 피해시설에 대해 조기 착공토록 하였으며, 파손․유실된 비닐하우스 106ha, 주택 5,327동, 농작물 8,759ha 등 농어업시설 복구비와 가축 및 수산생물 입식비, 생계유지를 위한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설치 등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제주지역의 도시방재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창 기자 korea@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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