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동아일보 17일자 '공식직제 없는 유령조직 11개부처 27개' 라는 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내용 중 「11개 정부 부처의 27개 조직이 정부의 공식 직제에 없는 ‘유령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조직법상 모든 정부 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설치해야 하고 태스크포스(TF) 등 한시 조직도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거해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 보도에 제시된 태스크포스(T/F) 등 한시조직은 ①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T/F 조직뿐만 아니라 ② 부처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과 관련하여
○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정원 범위내에서 전환배치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불가피하게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 정규정원의 증원 보다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별도로 배정(별도정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이러한 별도정원 등 파견인력 활용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행정기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 또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의 설치 근거 등을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각 부처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정원으로 운영중인 각종 T/F 등은 통칙 등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유령조직’이 아닙니다.
□ 설치 근거없이 운영되는 임시조직과 관련하여
○ 각 부처는 정원 범위내에서 각 부처 기관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한시적 추진 등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T/F 성격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직은 통상 목적 달성 후에 해체되고 인력은 기존에 속해 있던 조직으로 복귀하게 되며, 정규기구화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협의 및 직제개정 등 정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러한 성격의 조직은 증원 없이 ①정원 범위내에서 운영되며 ②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행정 환경변화에 인력증원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형태입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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