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경준씨 송환 연기신청
또 김경준씨 송환 연기신청
  • 대한뉴스
  • 승인 2007.10.22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연방지법 제출…김씨 대선전 귀국 불투명해져
이후보 귀국 촉구 발언과 달라 ‘이중플레이’ 지적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쪽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미국 법원에 다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송환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선 전 귀국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후보가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김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런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이 후보 발언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21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미 연방지방법원에 김경준씨의 송환을 연기하고, 송환 결정 재판에 자신을 당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재판개입 및 송환 연기신청’(motion to intervene and stay)을 냈다.

김백준씨가 이에 앞서 9일과 12일에 연기신청(motion to stay)과 개입신청(motion to intervene)을 낸 곳은 미국 연방 제9순회법원이다. 연방 제9순회법원이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송환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연방지방법원에 앞서 제출했던 신청과 똑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꺼번에 합쳐 냈다. 연방지방법원은 한국으로 치면 1심 재판부이고, 연방 제9순회법원은 2심 재판부다.

연방지방법원은 2005년 10월21일 김경준씨가 자신의 송환을 연기해 달라며 제출한 ‘인신보호 요청’을 기각하고 송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김씨의 항소 재판을 맡았던 연방 제9순회법원이 지난 18일 김씨의 취하 의사를 수용해 송환 결정을 내리자, 김백준씨 쪽이 이번에 다시 연방지방법원에 김씨의 송환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일단 법원에 새로운 신청과 반대의견이 접수되면 담당 판사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김경준씨의 귀국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의 송환에 대비해온 한국 법무부의 한 간부는 “그런 신청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전례가 없어서 좀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체육대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조치를 받는 게 좋다”며 김씨의 귀국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현지의 한 동포 변호사는 “김백준 쪽에서 이번에 낸 신청은 명백한 시간끌기용”이라며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송환에 나서지 않으면 대선 전에 귀국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