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로 하였다.
그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던 시민들이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이용객과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전통시장 경기회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절(설․추석) 기간 및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ㆍ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중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親 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서민보호 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창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