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ㆍ정차허용
대전지방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ㆍ정차허용
  • 대한뉴스
  • 승인 2012.09.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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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다.

그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던 시민들이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이용객과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전통시장 경기회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절(설․추석) 기간 및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ㆍ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중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으로도, 親 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서민보호 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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