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5년간 448억에 달해
임수경 의원,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5년간 448억에 달해
서민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대한뉴스
  • 승인 2012.10.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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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불법사항(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18건으로 이로인한 피해액은 448억 7천 2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이 각종 비리로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는 277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1년간 총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반면 2012년에는 6개월간 3건의 사고가 발생,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대부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서민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번 수입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보전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서민의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도록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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