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정자 및 난자 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관련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초반 남성이 돈을 준다면 정자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새누리당
9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정자·난자공여 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관련 비용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자·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정자․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리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 등이 있어도 배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등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물론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대리부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거나 정액 채취를 통한 정자 공여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위법이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정자․난자공여자 및 의뢰자들의 거래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 등을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거래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의 경우,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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