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2011년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문광부, 2011년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징계 7건 모두 경징계, 이 중 2건은 표창감경(징계배제)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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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을)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공무원의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에, 징계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만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7건에 대하여 모두 경징계 처분을 하였고, 또한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에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여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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