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부도덕성 지적
전정희 의원,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부도덕성 지적
특허청 뇌물공여한 ㈜LG CNS에 222억원 정보화 사업 계약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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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뇌물공여로 입찰 경쟁의 부적당한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LG CNS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 을)은 10일(수)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대기업에게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느냐”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1년 7월 대법원은 ㈜LG CNS 김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6천만원)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특허청은 그해 8월 16일 조달청에 ㈜ LG CNS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12월 12일) ㈜ LG CNS에 제재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스스로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해놓고 불과 보름뒤인 8월 31일 LG CNS와 60억원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약은 조달청이 12월 12일 LG CNS에 제재처분을 내린 직후 에 성사됐으며, 특허청은 12월 31일 83억원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계약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비록 제재처분이 내려졌지만 LG CNS가 행정법원에 낸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12월 26일 처분효력 정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계약은 2012년 7월 18일에 성사됐다.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을 67억원에 LG CNS와 계약한 것이다. 이것 역시 입찰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에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을 시사했다.

장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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