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관리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서울시
숭례문 관리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서울시
인원·예산 이유로 문화재청과 책임 떠넘기기 공방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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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원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숭례문의 관리책임을 문화재청에 떠넘기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1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숭례문에 설치 중인 방재시설을 통합관리·운용하기 위한 숭례문 관리동 건립공사만을 진행 중이며, 관리동 건립 후의 숭례문 관리와 보수는 문화재청이 맡아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다.


지난 2008년 숭례문 전소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95.5.19)되어 관리해왔으나,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복원공사와 방범방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현장관리도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숭례문 완공 이후, 숭례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완공을 불과 2달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이유로 관리책임을 맡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복구공사 이후 그 관리주체를 놓고 서울시가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예산 ‧인력부족 등의 문제는 국고보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에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숭례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유승우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8일 현재 숭례문 복구공사가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에는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숭례문에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감지시설(불꽃감지기 16개, 광센서 열 선형 감지기 222m), 침입한 사람을 추적하고 경보를 작동할 수 있는 경보시설(첨단 지능형 CCTV 3세트), 화재발생시 소화시설(스프링쿨러 헤드 148개, 방수총 및 소화전 4개), 지붕 속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천 등을 설치하고 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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