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강원도 태백으로 변경하면 지역민 혼선
이완영 의원,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강원도 태백으로 변경하면 지역민 혼선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5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5일 대구․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기존 포항지청에서 강원 태백지청으로 변경안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의 강원도 태백으로 직제변경한 것은 지역민 혼선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키는 몰상식한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직제 변경으로 미쳐질 파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일반행정은 울진에서 한다지만, 그동안 포항지청에서 운영하던 울진고용센터는 삼척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노동쟁의 발생하면 수사․지도는 태백지청에서 하고, 조정․중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산하기관별 관할구역 조정은 다 끝내지도 않았다”면서, 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포항에서 강릉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은 구미에서 원주로 변경한 것인데, 울진 지역민들이 홍길동도 아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해야 하느냐”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이완영의원은 “이번 구미지역 불산가스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울진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관할구역은 대경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경북 구미소재)에서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경기 안산소재)로 더 멀리서 오게된다”며,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모조리 무시하고, 관할의 의미를 몰각시킨 이번 울진군의 관할변경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억지스럽게 관할을 개편하다 보니, 행정 지역도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지역민들의 편의와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다고 명목을 내세웠으면 그에 합당하게 재조치하여 원상회복시킬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을 이유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태백지청으로 직제 변경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8월 17일에 공포하였고, 10월 15일부터 관할 변경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