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필요
이완영 의원,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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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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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 재발방지 및 급증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관리 위해 대구청내 화학물질관리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청의 화학물질 관리 인원은 환경관리과 화학물질관리팀 소속 3명뿐이다.


지난 2006년 2월 대구지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출입량이 증가되면서 대구청에 화학물질관리과가 신설된 적이 있었지만, 정부기구 축소에 따라 2009년 2월 환경관리과로 통폐합되었다.


하지만 최근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취급제한물질 3종(납, 카드뮴, 크로뮴(6가)화합물) 추가 지정에 따라 대구청 관할 화학 관련 업체는 ‘11년도 영업허가 126개소에서 ’12.8월말 현재 영업허가 577개소로 신규영업자가 급증했다.


따라서 급증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신규업소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지금과 같이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서도 대구청에 화학물질관리과가 없어 대응능력이 위축됐다는 문제제기도 많았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기구 축소 방침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지, 화학물질관리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의 인원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불산가스 누출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급증한 화학 관련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대구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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