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제를 시행할 때부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병원이 지정된 사실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2011년 11월 제도가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이 9개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 9개 기관 중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병원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에서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의 경우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으로 애초부터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지적 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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