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민간기업 배불리는 울산시
임수경 의원, 민간기업 배불리는 울산시
시민 재산인 공유수면 매립지 팔아 민간기업 600억의 개발이익 챙겨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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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9일 울산시가 지켜야 할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자기배를 불리는데 이용하도록 방치해왔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울산시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나 토착기업의 힘에 굴복하는 무책임한 지방정부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재산을 되찾고, 민간기업이 취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수경 의원ⓒ대한뉴스
임수경 의원은 문수산 일대 아파트 건립에 대한 비리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일정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조건이 최종 허가과정에서 울주군과 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누락됐다”고 말하고, “시민의 재산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사업자가 다른 업체에 팔아 10배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원래 해당부지는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는 부지임에도 2005년 박맹우 시장의 발의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제출되고 이듬해 통과되어 아파트 부지로 탈바꿈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울산시민들은 시민의 재산이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구로 쓰인데 대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비리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박맹우 시장이 스스로 나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은 인정할만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부채납 조건을 누락해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장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매립 부지 돌려받지 못하고, 민간업체는 600억대 개발이익 챙겨


임수경 의원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연좌도 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울산시는 시민의 몫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공의 재산을 민간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하고, “울산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애초 연좌도 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2000년 울산시가 대원 SCN과 동성씨테크(이하 대원 등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작됐으나, 시행자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2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2003년 3월, 울산시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됐다.


울산시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 등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울산시가 항소를 했으나 사업자측에서 조성하는 부지중 10만평을 울산시가 지정하는 조선업체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항소를 취소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수유통’ 등을 이유로 사업면적이 9만 여평 감소되자, 대원 등 사업자는 다시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 과정을 거쳐 다시 약 6,000여평 만을 제외하고는 개발해도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대원 등 사업자는 입장을 바꿔 “울산시가 고충처리위 민원 처리과정 등 부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5만평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울산시 정책자문단의 중재에 따라 7만평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대원이라는 기업은 울산시의 정당한 행정처분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낼 만큼 울산지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토착기업으로, 울산시가 이러한 힘을 미리 두려워해 정당한 권한 행사를 주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문수산과 연좌도 지구 개발 등 각종 사업에 있어 울산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민간기업에 끌려다니며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시의 기강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좌도 공장부지 사업에 있어 사업자들은 애초에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부지조성 후 바로 매각을 단행해 6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지는 평소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에 거래되는 부지이나 개발 사업이후 사업자들은 이 땅을 평당 80만원에서 130만원에 팔아 넘겼다. 약 13만 8천여 평의 땅을 이렇게 매각해 남긴 개발이익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대원은 매립부지 매각에 있어서도 산업단지공단에 미리 이를 보고하고, 요청하지 않는 등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을 농락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히고, “울산시는 반드시 시민의 재산으로 배를 불린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막강한 토착기업의 횡포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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