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이사랑카드제 시행 협약체결
광주시, 아이사랑카드제 시행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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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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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다자녀가정이 물품 구입시 할인해 주는 ‘아이사랑카드제’ 시행 협약식을 갖고 오는 11월 1일 부터 본격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시와 카드사인 광주은행, 17개 대표 참여업체, 다자녀가정 대표인 서구 치평동 김용덕가족(8남매, 3남5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카드 제막식, 참여업체 인증서 교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카드사인 광주은행은 다자녀가정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주고 기존의 카드서비스 외에 연회비 평생면제, 상시3개월 무이자, 소아암보험 무료가입, 주유 1ℓ당 100원 할인, 학원할인 등 특별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며,

참여업체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최고 3.6%이던 것을 2.6%까지 내려주고 상시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용품, 분유업체, 어린이집, 학원, 기아자동차, 음식점, 등 620여개의 참여업체는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5~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3자녀이상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아이사랑카드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이사랑카드 발급대상은 2001년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과 셋째를 임신한지 7개월이상된 가정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광주은행 영업점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셋째아 임신가정은 산모수첩 추가), 카드발급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가족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녀용 ID카드(비전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미술관, 박물관, 빛고을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 이용감면 서비스 확대사업도 아이사랑카드 사업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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