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월 급여 고작 30만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월 급여 고작 30만원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3,400원, 최저임금(4,580원)의 7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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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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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의 월 수당이 30만원으로 한달에 22일, 보통 하루 4시간 근무하여 시급으로 따지면 3,400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2년 노동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 최저임금의 74% 수준으로 이들의 생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당인상 내역을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생활체육 광장사업은 지난 1993년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모범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체육 광장에서 함께 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친구가 되고 이웃 공동체를 형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자꾸 축소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 권영규 사무총장은 “생활체육담당지도자 월 수당이 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하다”고 인정하면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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