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편한 진실”
김희국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편한 진실”
20만 ‘임의가입자’ 와 428만 ‘부부가입자’ 불안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 대한뉴스
  • 승인 2012.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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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22일(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한다.

김희국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연금 가입 홍보로 인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2000년 이후 2~3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2010년 9만222명, 2012년 7월까지 20만2,560명으로 8배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단은 연금의 우수성 홍보로 인해 임의가입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 경북, 제주 등 과거 임의가입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점차 평준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이 올라간다며 가정마다 '1인 1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어, 2012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9만8,966명으로, 이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428만9,378명(214만4,689쌍)으로 21.3%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428만9,378명의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공단의 유족연금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유족연금 제도를 보면 만약,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자에게 자신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 20%만을 지급 받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낸 연금 모두를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실 예로, 직장인 남편을 둔 이모(45)씨는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공단의 대대적인 홍보로 2011년에 임의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하였다. 매월 14만원씩 20년 가입하면 노후에 월 36만원씩 받게 예정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48)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예상 유족연금은 월 56만원이고, 이씨의 예상 노령 연금액은 월 36만원이므로, 남편의 유족연금이 더 높기에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간 자신이 낸 약 3천3백만 원의 연금은 모두 국민연금이 갖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남편의 연금에서 80%는 국민연금이 갖고, 나머지 20%만 유족연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서, 위 사례와 같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가 2012년 8월 말 기준, 43만4,481명(97.4%)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잠재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가입자가 429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과대광고에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공단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며, 적극홍보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 1명이 사망하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 표를 보면 배우자 사망 시 개인연금은 자신이 낸 금액이 보장이 다 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2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2,009만 8,966명으로 이 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는 약 429만으로서 전체 21.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특히, 남편을 잃은 전업주부들이라면, 국가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만, 지금의 연금은 오히려 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2중, 3중으로 절망을 안겨주는 형태이다.


김 의원은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미국·폴란드 등은 우리처럼 2개 중 한 개만 선택하게 하지만,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하고 있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의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 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며, “공단이 지금의 연금 규정을 계속 고수 할 경우, 급증하고 있는 임의가입자를 포함해서 부부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낸 금액만큼은 100%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며, 위에서 제시한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연금을 둘 다 지급하는 방식이나. 독일이나 벨기에처럼 2개 연금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일부 덜 주도록 한다든지 해서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급율이 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선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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