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야맹증 걸린 해경, 밤에는 눈뜬 장님!
김관영 의원, 야맹증 걸린 해경, 밤에는 눈뜬 장님!
야간감시카메라(열영상), 불법조업 가장 많은 목포에 함정 9대중 단 2대(22%)만 야간감시 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12.10.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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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밤낮없는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야간감시․경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 (전북군산)은 해경청의 경비구역별 야간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끊이질 않는 가운데 우리 해경의 야간감시․경비 태세는 사실상 불법조업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총 72척의 중대형 함정에 52척이 야간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데, 이 중 13척이 고장이어서 실제 운영되는 것은 39척으로서 54%에 불과한 수치다. 고장인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중국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하는 대형함정은 33척 중 17척(51%)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한“해역별로 보면 서해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지역(2011년도 나포건수 534건 중 81%)으로서 야간감시카메라 부족은 야간 불법조업을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무가 많은 서해에 그것도 야간에 열영상장치 없이 레이더로만 중국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을 막는 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의원은 “특히 목포1, 2광역의 경우 3009함 1대만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대형함정 1대가 보통 7~8일 정도 경비활동을 한 뒤 복귀하므로 한 달에 22~23여일은 야간감시카메라 없이 야간 경비를 하는 셈이 된다”며 “주간 검거율이 0.1~0.4%에 그치고 있고, 야간에도 기승을 부리는 불법조업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관영의원은“최근 경우처럼 근거리 진압시 고무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불가피하며, 불법조업은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야간에는 진압이나 검거를 못하는 만큼 원거리에서 불법조업을 채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최첨단 장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외교적 마찰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특히 야간 불법조업 감시경비 강화를 위해서 장비식별성능을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불균형적이고 실효성 없는 야간감시장비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감시경비구역은 연안과 내해, 광역으로 구분되는데, 연안은 200톤급 이하인 소형함정, 내해는 200~500톤급 중형함정, 광역은 1000~3000톤급 대형합정으로 감시경비를 하게 된다. 야간감시카메라는 중형급과 대형급 함정에만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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