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진보교육감 각종 소송에 21억원 혈세낭비
김태원 의원, 진보교육감 각종 소송에 21억원 혈세낭비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 소송이 전체의 58.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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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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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교육감 교과부의 대립 등으로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969건, 30억3974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동안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던 6개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이 총 소송건의 58.8%(570건), 소송비용의 70.4%(21억3894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등 순이다.


소송비용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0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했으며, 경기 6억9295만원, 부산 1억7192만원, 강원 1억4837만원, 전북 1억3619만원, 인천 1억2367만원 등 순이다. 이 같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가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행정 및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행정의 수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고 말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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