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07.10.27(토) 조선일보 보도 “형사처분 받고도 포상받은 공무원 199명” 제하의 기사와 관련,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보도자료를 통해 29일 해명했다
□ 공무원은 수사개시나 형사처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 이 경우 당연히 징계의 대상으로 연결되므로 종전에는 징계경력만으로 범죄경력까지 아우를 수 있어서 징계경역만을 점검하였으나,
□ 일부 벌금 등에 대한 미통보 사실이 적발되어 금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포상추천에 앞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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