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재 가동
영월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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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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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영월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월군에서는 11월 초순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깃발 등 2,000여 점의 홍보물 설치한다.

 

또한 영월군 9개 읍 ․ 면에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취약지에 유급감시원 1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3명을 선발ㆍ배치하고 영월의용소방대외 52개 사회단체, 마을별 이장, 공무원 등 일일 최대 2,0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환경산림과 공무원, 영월군청 지상진화대, 주민진화대 등 123팀 2,413여 명의 지상진화대가 편성·운영되고,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진화활동을 위하여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와 공동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하여 기계화 산불장비 등 약 2,000점 및 산불진화차량 1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하여 산불감시 초소탑 23개소와 봉래산 등 3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총 15개소 9,17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여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단속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이 낮은 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주의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한편, 영월군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2건이 발생하여 0.15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논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림연접지에서 10여건의 불이 발생하였으나 초동진화태세 유지로 산불확산을 방지하였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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