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토론회 성료
이원욱의원,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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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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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 지식경제위원회)은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대기업 특허분쟁, 국내-해외 특허분쟁 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가 민감하고 첨예한 주제이기는 하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 내에서 공론화가 더 빨리, 폭넓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사진은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열띤 토론회 에서 이원욱 의원 모습 ⓒ민주통합당

발제를 맡은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분쟁의 사전 예방과 사후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특허소송의 관할집중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의 허용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달려있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특히 변호사ㆍ변리사 시험의 합격자선발을 절대평가제로 개선하는 것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허분쟁의 소송경제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은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열띤 토론회 모습 ⓒ민주통합당

이에 반해 토론에 참여한 정상조 서울법대 학장은 변리사들이 요구하는 특허소송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 기술지식에 대한 담보는 이미 로스쿨을 통해 전문화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해소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가 시의성이 떨어지는 논의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의 전면에는 일반 변호사가 포진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동소송대리 보다는 다양한 변리사의 소송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치호 KIST 박사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하며 더 많은 선택의 기회는 공동소송대리제도 등을 도입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회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헌재판결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나열하였다.

토론에 함께한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9년간의 특허분쟁 경험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설명하고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성숙경 KT상무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별도 인터뷰에서,"1개의 스마트폰에 40만 데이터와 512채널이 필요"하다며, "기술보호를 하지 않으면 미래대비가 불가능한 지식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소프트분야에 있어 많은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상규, 오영식, 조경태, 전정희, 부좌현, 홍의락의원 등 많은 지식경제위 의원들과 김영록, 김민기 의원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여 토론을 지켜보았다.

이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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