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대규모 인사비리 의혹
서울메트로 대규모 인사비리 의혹
사장, 취임이후 최대의 위기인가?.
  • 대한뉴스
  • 승인 2012.11.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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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4)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도중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실시된 대규모 승진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됨에 따라 인사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 전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3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사규정은 7번,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8번이나 개정하는 등 빈번하게 인사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규정 변경과 관련한 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1년 12월 30일자 승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소집하였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승진 방법을 따르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승진심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조정서열 상위에 있는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조정서열 하위에 있는 후보자들이 대거 승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승진인사위원장이었던 경영지원본부장은 ‘승진심사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메트로에서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승진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인사 비리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승진심사로 인해 668명이 승진 되었으나 전체 승진자 중 조정서열 하위에 있었던 승진자가 288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무려 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평소 근무성적 평정이 좋아 조정서열 상위에 있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부장들과 인사처장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승진자 중에는 임의로 규정한 승진심사규정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승진한 경우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사규정 어디에도 없는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선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가 승진한 경우가 13명이나 되었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은 조정서열 하위에 있던 직원들이어서 당시 승진인사의 비리의혹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정한 승진심사 기준에 여성을 차별하는 규정도 있다는 것이다. 서무업무를 주로 하는 여직원의 경우는 남녀비율을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근무성적 평정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정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여직원들은 대부분 상사들과 관계가 원만하여 근무성적 평정이 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도가 없음을 사장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여 교통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조상호 의원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1년에 6번이나 개정하였으니 사장도 헛갈리는게 이해가 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개정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정했다는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번 인사가 공평무사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서울메트로 임원들의 행태로 인해 10,000 여명에 이르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한탄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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