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제5회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개최
국과위, 제5회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개최
「민·군 R&D 협력 추진계획(안)」보고
  • 대한뉴스
  • 승인 2012.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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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1월 15일(목) 제5차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개최하고 「민‧군 R&D협력 추진계획(안)」(이하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민‧군 R&D협력 발전방안(이하 기본계획)」의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과위는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8.30) 보고 및 제23차 본회의(‘12.9.23)서 의결「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 R&D 협력을 추진하되,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은 추진계획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동 추진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군의 특화된 강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민‧군 융합연구 시스템 구축이다.

민‧군 융합연구를 위하여 관련부처, 양 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등을 연계하는 개방형 민‧군 융합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국과위는 국방 R&D에 대한 民(정출연)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양 연구회(기초, 산업) 융합연구사업 예산에 민‧군 융합연구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확보(양 연구회에 각 25억원)하였다.

융합 연구분야는 (국과연 민‧군기술협력지원단)(양 연구회) 공동으로 도출하며, 軍을 대표하는 국과연은 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옵저버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동안 민‧군 R&D 협력의 걸림돌로 손꼽혀왔던 국방과제 선정과 사업추진 시점 간의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국방과제는 과제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었는데(일반부처 1년), 신속한 기술개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이 도입된다.

이러한 사업방식 도입은 기간단축 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포괄적인 민간전문가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도 의의가 크다.

밖에도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활용 촉진방안(지식재산권위원회), 방산업체에 대한 국과연의 기술지원 확대(방사청), 국방기술정보 활용방안(방사청) 등 포괄적인 민군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추진계획은 각 사항별로 내년 4월까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함께 그 내용이 민군특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군 특위 위원장인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기본계획* 추진계획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군 R&D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민‧군 R&D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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