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광출장에 철퇴
공무원 관광출장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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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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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원 국외연수’ 보도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시달했다.

□ 행자부에 따르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민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원 및 다수기관 참가의 단체여행, 해외사무소나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

2)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해

- 기관별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온정적 심사를 방지토록 함으로써 위로성․포상성․관광성 국외출장 억제 적극 유도

3) 공무국외여행 현지 출장 기간 중

-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획된 기관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조치

4)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 인터넷 표절 내용 등을 포함하는지, 출장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직장 교육시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해 출장 결과를 공유 및 적극 활용

-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과 국외여행시스템에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한다.

한편, 행자부는 문제가 된 ‘2006년 선거제도 국외연수’ 보고서와 관련된 출장자 전원(16명 : 행자부 1, 지자체15)에게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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