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
서울 중구청,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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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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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신당6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1개동 586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대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사전 억제를 위한 환경부의 종량제 전면 실시 정책에 따라서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개별용기 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한다.


새로운 종량제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수집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에서 QR코드가 새겨진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수집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


용기는 단지별 실정에 따라 120ℓ와 200ℓ로 다양화해 운영한다.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주택 지역의 봉투가격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후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천원씩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중인 일반주택과 대비해 가구당 배출량이 최대 4배 이상 많고 관련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시범사업 모니터링후 2013년부터 중구내 공동주택 2만540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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