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상의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함
그동안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발송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고지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성이 높고 본인 수신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전자고지는 친환경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32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 및 봉투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자고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 왔으나,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방법은 먼저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발급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市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발송하여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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