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 불명예 탈피
한국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 불명예 탈피
14년부터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
  • 대한뉴스
  • 승인 2012.1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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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은 현재 해양투기중인 육상폐기물인 분뇨와 분뇨처리오니는 ‘13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14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012년 12월 21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현장 모습 ⓒ국토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ㆍ공포는 지난 7월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

이번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044-201-4427)로 문의할 수 있다.

이로써 2014년이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가 26년만에 종료되는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게 되며,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백만톤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왔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이내로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2012년도 투기한도(250만㎥)에서 ‘13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인 음폐수, 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점유비만큼을 감축(전년대비 52% 감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해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폐․전업이 불가피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연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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