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내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내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누리과정 예산 반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 대한뉴스
  • 승인 2012.12.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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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243회 폐회중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보류되어왔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의 의결이 늦어진 것은 과도한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은 2012년도 만 5세아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만 3~4세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한한 시설사업비 전반이 축소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촉구와 누리과정 중 유아보육 관련 예산의 보건복지부로의 회귀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지켜본 후 확정하는 것이 절차상‧내용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학교시설투자 등과 같은 교육청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만 3~4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의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3년도에 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다렸다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확대편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더 늦추는 것은 내년도 예산집행에 혼선과 공백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우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였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가 정당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시책사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청 재정수요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중지를 모아 편성 예산 4,639억 9,785만원 중 그 절반인 2,319억 9,8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하고 인식하여 최소한 누리과정 사업의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심의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2,410억 9,253만원이 세출감액 되었고, 동일 금액인 2,410억 9,253만원이 세출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로 총 2,354억 2,090만원이 계상되어 최종 의결되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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