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고도지구내 노후주택지 정비 시범계획사업 추진
최고고도지구내 노후주택지 정비 시범계획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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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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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정중 시의원(민주통합당, 강북2)은 지난 11월 23일 실시된 201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노후주택지 재정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여,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수립 시범 추진사업비”의 신규 편성 예산안 4억 3,200만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12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 4억 3,200만원을 확정하는데 앞장섰다.

김정중 시의원은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 주변 등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일률적인 높이 규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건축제한 특례규정으로 용적률 완화효과를 낳을 수 있되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책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데 이어, 금번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수립 시범 추진사업비” 예산을 관철시킨 것은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로서, 서울시는 주요산 및 문화재의 환경‧경관 보호, 국가 주요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89.63㎢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김정중 시의원은 이번의 예산 편성으로 공익목적인 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공익추구에 따른 사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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