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협동조합 지원조례’만든다
서울시의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협동조합 지원조례’만든다
  • 대한뉴스
  • 승인 2013.0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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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만든다. 지난 1년여 간 이 조례를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 강북1)은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후 정부가 법을 제정(2012.1.26)한 후로 서울시 차원의 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이 준비됨에 따라 서울시의 협동조합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한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공동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김기옥 위원장은 “2009년 국제연합(UN)에서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 한바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각종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근거를 갖추게 돼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회적 기업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조합의 경쟁력,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서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이기에 당연히 협동을 중요시해야겠지만 경제성 없는 협동조합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냥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 예컨대,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제품(유기농산물 등)과 사회적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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