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운행제한 요구”
부안군 주민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운행제한 요구”
“비 법정도로는 군이 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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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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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부안군이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729와 사산리 1117 지번의 농도로 통행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운행제한 요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제네마을 주민들과 한국농어촌곤사 전북본부와 부안지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729농도와 730구거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뉴스

지난 22일 일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유)에스엠산업과 사산리 (유)정일산업, 한빛개발, 한빛산업레미콘공장 등의 사업체 인근 경작인 일동은 부안 군수에게 이들 사업체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두 번이나 제출 한 상태이다.

부안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은 주민들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고 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7조 (차량의 운행제한)에 의하면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운행제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자 문숙자 계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요구하는 이 농도는 비법정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도로는 부안군에서 유지 관리 책임도 없으며, 군수의 허가 없이 도로 확장시설이 가능하고, 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요구 할 수도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주민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군수의 인허가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부안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또는 군수의 도로의 정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용, 복개, 시설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어떠한 행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볼 수 없었고 불신만 커져갔다“며 “해당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그러면 비 법정도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부르면 오지고 걸어서 나가야 하는 불편함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군 행정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 차량의 운행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농도는 주산면 소산리 729, 576-11, 576-15 ,576-16, 576-55번지 농도와 사산리 1117번지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항 이 법에서는 도로를 면도, 이도, 농도로 구분하고,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기능으로 볼 때 농도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들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들 업체들의 인허가에 있어서 협의 없이 부안군수가 인허가를 내 줌으로써 이들 업체들을 범법자로 양성하고, 도로 파손, 교통장애, 교통사고 위험, 비산먼지로 인한 슬러지가 구거로 유입되어 기계가 망가지고 양수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작물피해 때문에 차량의 운행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29,1118농로 통행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으로 통행장해, 구거안으 토석채취장 슬러지가 유입되 제거하는 모습 ⓒ대한뉴스

부안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유)에스엠산업이 사전 목적외 사용승인 없이 점용하고 시설확장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농도를 사용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자 문숙자 계장은 “농도는 비 법정도로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되지 않고 법이 없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차량의 운행제한”요구 하고 있는 가운에 민원의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안군이 인허가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허가해준 부안군의 행정적 책임이다” 며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목적외 사용 승인 여부는 주민들의 동의서에 의해서 결정 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을 정리해보면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4.1]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4.1]

사진은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있는 현장,730구거와 1117구거를 불법으로 복개한 모습 ⓒ대한뉴스

부안군과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인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법령을 정리해 봤다. 주민들 말하는 이 농도는 주산면 소산리 729, 576-11, 576-15 ,576-16, 576-55번지 농도와 사산리 1117번지는 농도로 밝혀졌고, 도로의 종류와 기능으로 볼 때 농도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의 운행제한을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인허가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 복개 했거나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 차량들을 단속 또는 행정처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안군 행정은 뒷짐만 지고 모르 쇠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차량의 운행제한을 할 때 벌어질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청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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