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관련, 법률개정
'접도구역'관련, 법률개정
  • 대한뉴스
  • 승인 2007.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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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안에 있는 주택 등 토지의 정착물도 협의매수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원도 홍천군의 박모씨 등 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민원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의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도록 법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는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정해져 있는데, 도로법만 유난히토지로 제한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도로법」제5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접도구역안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고속국도법」제10조도 이를 준용해 접도구역안 토지만 협의매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매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다른 법률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은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규정해놓고 있다고 고충위는 덧붙였다.

한편,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일정 거리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이 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명근 기자/행자부및 외교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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