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실시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13.03.16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은 중소기업(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제외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CO2 성과를 정부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되어 2012년 기준으로 398건의 사업이 등록 승인되었으며, 약 1,400만 ton의 CO2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온실가스․에너지관리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신설비 설치 후 정상가동을 시작한지 1년이 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CO2 환산량으로 연간 100톤 이상인 사업장은 KVER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장당 최대 1,300만원까지의 사업계획서작성, 사업타당성 평가, 감축성과 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를 감축을 달성한 사업장은 감축실적인증서(KCER: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O2 환산량으로 ton당 12,000원에 정부에 판매할 수 있다.

KVER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ver.kemco.or.kr)에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개별 신청이 어려울 경우 4월 중순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가 가능하고,직접적 자금조달 없이 KVER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KVER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이한우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장은 “금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홈페이지 (www.kver.kemco.or.kr) 이나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준영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