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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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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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예정)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다.

또한,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이외에도「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하여,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는 시험․검사의 수요는 크지 않으나 특수장비가 소요되는 등 검사 실시 비용이 커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술표준원은 시험․검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이 도입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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