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회원 인수 합병 막으면 '시장붕괴'
상조업체 회원 인수 합병 막으면 '시장붕괴'
가입자 인수·인도 관련 法22조 붙들고 탁상공론 이제그만!
  • 대한뉴스
  • 승인 2013.04.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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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의 인수와 합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수와 합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다. 이것을 두고 다른 업계에서는 공적인 자금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업계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 일어나는 인수와 합병을 두고는 정부의 관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을 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작년 11월 16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였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고 변호사인 김선양씨는 그날 발제자로 참석해 “상조업계의 지위승계에 대한 법적 견해”에 대해 발표를 했다.

김변호사의 핵심 의제는 발표집 제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요지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이전한 상조사업자나 폐업한 상조사업자가 서비스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는 양 소비자를 기망하여 할부금을 받았다면 상조계약을 유도한 경위와 방법, 사업의 양도나 폐업 일자와 제1회 할부금 납부 사이의 기간,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등등을 따져서 상조사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과 행정상의 구제 방법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면 소비자단체나 주무관청이 나서서 사업자를 고발하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조사업자들을 ‘사기죄’로 몰아가는 규제는 접어야 한다.

폐업한 상조사업자는 무조건 사기죄로 몰아간 점과 폐업한 상조사의 회원을 구제해준 회사도 사기죄로 몰아갔다는 점이다. 상조업계에서는 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무조건적인 구속’이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구제해 준 회사도 마치 범죄인 취급을 해 ‘범인은닉죄’로 다루겠다는 뜻과 같다. 그날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이 모두 소비자를 연호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국민’을 입에 달고 다니듯이 그날 참석자들은 ‘소비자’를 입에 달고 다녔다. 이건 아니다. “소비자를 위한 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이다. 기본을 망각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돈을 횡령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얼마 전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국민상조 등의 사주들이 횡령죄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폐업도 방법의 문제이고 횡령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따져서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고소와 고발의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뜻은 상조업계에서만 용납이 되어야 하는 언어인지 묻고 싶다. 다른 업종에 가서 세미나를 열어서 소비자단체가 고소와 고발의 대열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다.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옛날 조상들은 세치 혀를 조심하라고 했다. 말이라고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먹고 튄다”는 극소수 빈대 잡자고 상조업을 태워서야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민간통합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있어야

두번째는 사업자가 상조업을 접을 시점에 그 사업자를 구제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사업자다. 공정위의 인수와 합병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서 일어나는 자율적인 인수와 합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만일 공정위의 명확한 대안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보상해주는 올해 선수금 예치율 30%만 받고 나가떨어지라는 말인지. 상조의 근본 목적이 장례행사인데 공정위와 소비자단체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들의 업무관점에서 해석되는 상조업은 “해약환급금 내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상조사가 폐업을 하면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보상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정위에서는 ‘법인인수’를 통한 구제를 하라고 하지만 부실 상조사들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법인 통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회원인수라고 해서 소비자를 구제한 업체들은 포상은 못하더라도 그들까지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법치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규제가 아니라고 본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틈새가 바로 그기에 있다. 부실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인수한 시점부터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을 내준다면 이전 부도난 회사의 해약환급금은 그 회사가 횡령이나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에는 천문학적인 부실을 저질러 놓고도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구제를 하고 있는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축은행의 100분의 1만 지원을 해도 상조업의 이러한 혼란은 없다고 본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상조하는 사업자들은 “먹고 튄다”는 논리인데, 현재 공정위 직원들이 하는 업무형태가 “그러한 먹고 튀는 극소수의 빈대잡자고 초가집인 상조업을 태우는 꼴”이라고 뜻있는 상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주된 모토가 공생과 공존 그리고 동반성장이 아니던가. 유독 상조업만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인 취급을 받는 다면 상조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쌍놈’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소비자 피해대책은 뒷전이고 법 22조만 붙들고 탁상공론

세번째는, 그날 발표자들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논리가 또 있다. 바로 소급법인 할부거래법이다.

지난 2010년 9월 18일 시행이 되고 난 뒤 그 전후로 폐업하고 문을 닫은 상조회사는 유사 상조업체를 포함해 대략 200개사다. 할부거래법이 소급법인데 그들도 사기죄로 몰아 소급해서 조사해 왜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지. 그래도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선수금을 채워넣은 업체도 있지만 규정대로 채워넣지 못한 업체들은 빛을 내서라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업자들을 보게 된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상조를 알고 상조업을 이해한다면 할부거래법아래서 건전하게 상조업을 영위해 나가는 사업자들의 목을 옥죌게 아니라 할부거래법 시행 전 폐업하고 문 닫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와 피해액을 조사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부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소급법의 논리다. 그러한 일들은 소급해서 하지 않고 “할부거래법 22조를 핑계삼아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의 목에 사기죄의 방울을 달까”하는 논리는 이제는 접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그토록 노래하는 할부거래법 22조는 지위의 승계에 대한 문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 후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법은 어느 법이라도 논리전개에 있어서 항상 협의의 법이 있고 광의의 법이 있다. 회원인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의의 인수 합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회원만의 인수는 할부거래법 제22조의 지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22조를 노래할 때 지금도 할부거래법의 선수금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를 대신한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를 대신해서 나온 김관주 특수거래과 과장은 12월중에 커다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약이전과 관련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며, 그 결과를 12월 초순 또는 중순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업체를 처벌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업무다”라고 말했다. 민간의 인수와 합병을 통제하면 정부가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 희망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통보도 없다. 언제나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일관했다. 공정위가 하나를 간과하는 것이 있다. 사업자를 잡아서 가둔다면 역으로 “소비자피해는 더 일어날 텐데….” 그러한 단순한 논리는 왜 눈감고 있는지. 그 역할을 “공제조합에서 한다….” 그것은 ‘아니다’가 정답이다. 공제는 단순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기 때문이다. 법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중에서 제1항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과 자율정화사업”을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공제조합만 자식이고 은행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네번째는 공제조합의 노래다. 그날 두 공제조합에서 참석을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두 참석자는 한결같이 공제조합을 노래했다. 4개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중 실질적인 두개의 옵션인 공제조합과 은행 중에서 공제조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피해예방활동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고 은행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참석한 박주승 부장은 “은행에 전화를 해도 상담이 안 된다. 공제로 연락을 달라”고 까지 말했다.

그는 이어 “상조회사는 돈이 없다. 공정위는 조합과 같이 대안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누가 공정위고 누가 공제조합에서 나왔는지 모를 위아래가 없는 발언들을 쏟아 놓았다. 그에 의하면 공정위를 마치 하부 기관같이 이야기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 무슨 대책을 논의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부장직위에서. 정확한 언어는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지만 할부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제조합의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가 정확한 언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관주 과장도 발표 말미에 할부거래법 제29조를 인용해 “예치은행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공제조합의 공익사업에 대한 부문을 강조했다. 공제조합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는 사업자들은 알 수가 없다. 언제나 통보형식이니까. 한편으로는 소급법인 할부거래법을 만들어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서 똑같은 4개의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낳고 인가해준 자식은 친자식이고 다른 3개의 자식은 자신들이 낳지 않은 자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이제는 상조사업자들에 앙금 털고 ‘재활의 길’ 열어 주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도 훗날 죽어서 상조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조업’이라는 단어를 본인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듯이, 아무 검증 없이 나쁜 점만 나열하는 기계와도 같았다. 돌아오면서 “무엇이 상조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아무래도 상조업이 30년의 세월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참석한 패널들의 머릿속에는 상조라는 것이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인 음지에서 일을 하는 장의사 정도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소비자 단체에 전화 온 통계를 가지고 상조업 전체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염창동에서 9억을 횡령해 나이트클럽과 싸우나 영업에 빼돌린 모 상조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야 겠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여름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안았다. 그런데도 고객들의 돈은 지금까지도 빠져나갔다. 심지어 수유리에 사는 한 소비자는 이 회사에 가입을 하고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상조회사에서 상을 치 룬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고객은 한 달에서 두 번이나 상조부금이 출금이 되어 본지에 제보로 그 사실을 알려왔다. 본지는 이 사실을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의 고객 부금 통장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건의를 했지만 그 상조사의 해약환급금 불이행으로 검찰에 공정위가 고소한 사건만 언급하고 전화를 끊은 사례도 있다.

본지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세우지 못하면서 법 22조를 붙들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만 잡을 것이 아니라 소급법인 할부거래법 법 시행 이전에 폐업한 회사들의 사업전력부터 소급해서 조사해 처벌하는 것이 소급법에 충실한 길이며, 법 시행 이후에 상조 소비자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업자들에게는 그동안의 공적으로 사업자 단체 등을 인가해 상조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다. ‘묻지마’ 규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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