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항해 시 경계시야 확보 주변경계 철저!
5월, 항해 시 경계시야 확보 주변경계 철저!
전 선종에서 충돌사고 두드러져…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주 원인
  • 대한뉴스
  • 승인 2013.04.24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5일 ‘5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08∼'12년) 5월 중 평균 52건(69척, 인명피해 16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5월에는 전 선종에서 충돌사고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주 원인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경계시야를 확보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해 사전에 상대선박을 인지하고 항법에 따라 조기에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종별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예부선의 경우 봄철 해상공사가 활발해지면서 운항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적으로 주변 경계에 충실해야 하며, 항해 전에 항해예정해역 정보(특히 조석)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한 항해계획을 세운 후 운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돌사고 다음으로 예부선에서 빈발하는 것이 좌초사고인데, 주로 선저 여유수심이 적은 해역을 잘 모르고 통과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기 휴어 후 출어하는 어선은 출항 전에 반드시 기관 각부를 정비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기관손상사고는 항해불능 상태를 초래해 2차 사고(충돌, 좌초 등)의 위험성이 높지만, 이를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소홀히 하면 매우 위험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5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해상에서 경계시야 확보 및 주변 경계 철저, 장기 휴어 후 출어하는 어선은 출항 전 기관 각부 정비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김남규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