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내국인 납치·인질강도 피의자 추가 검거
필리핀 여행 내국인 납치·인질강도 피의자 추가 검거
권총으로 위협 납치 후 2,400만원을 강취
  • 대한뉴스
  • 승인 2013.05.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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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행 중이던 내국인 여행객 4명을 총기로 위협 납치 후, 석방의 대가로 2,400만원을 강취한 내국인 A씨(50세)를필리핀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추가로 검거하였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비키니BAR를 운영하고 있는 공범 B씨로부터 이미 구속된(2012.2.16.) 가이드 C씨를 소개받아 현지 경찰 10명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 중인 내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여 석방의 대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씨 등은 2012. 2. 14. 10:00경 공범 C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쇼핑을 빙자하여 내국인 피해자 4명을 숙소에서 데리고 호텔옆 골목길에서 공모한 필리핀 경찰 10명이 권총으로 위협 납치한 후, A씨가 통역을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석방의 대가로 각각 600만원씩을 요구했고, 같은 날 15:40경 마닐라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치기 계좌를 확보한 후,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경찰들에게 200,000페소(한화 550만원)를 건네주고, A 246,000페소(한화 673만원), 공범 B씨 300,000페소(한화 821만원), 공범 C씨 130,000페소(한화 356만원)씩 각각 분배하여 강취금을 나누어 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김인호)는 2012. 2. 16 공범 C씨의 검거 이후, 도피 중인 A씨의 은신처를 사건 직후 확인하여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국제공조로 A씨를 체포하였다.

이번 마닐라시티 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경위는 범인필벌의 의지를 가지고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현지 경찰주재관 그리고 법무부 합동으로 범죄인 인도조약 및 외교통로에 의해 15개월 동안 끈질긴 요청으로 이루어지 것으로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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