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취재차 간 기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취재차 간 기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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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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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다. 본 기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로서 언론에 종사해 온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폐쇄적인 곳은 처음 느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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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본지 편집국에 상조 관련 제보가 꽤나 들어오고 있다. 5월22일 이날도 오전 지방 취재를 마치고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방문해 김범조 이사장을 만나 상조소비자 피해 관련 얘기를 듣고자 했다.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라 출입 기자로서 업무 확인 차 들른 것이다. 몇 년 동안 들려오는 상조사업자들의 부도덕한 경영도 문제지만 은행과 더불어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문제점도 들려오던 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해 조합의 수장인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 볼 수밖에 없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는 곳으로 기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인수와 합병, 장례서비스 보상업무까지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에서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정위 특수거래과에서 시행된 지난 5월9일자 공문을 보면 공정위가 인가한 두 상조공제조합에서 “2013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받는다”고 명시를 했다.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에서 인수와 합병을 하는 통합사를 차려놓고 그것도 소비자피해보상 은행가입 상조사업자들까지도 두 상조 공제조합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1차적으로 두 상조공제합을 방문해 취재를 하고 2차 공정위 특수거래과를 방문해 최종 답변을 들을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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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1시30분경 본 기자와 본사 소속 기자 2명을 대동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있는 방배동 소재 화련회관 3층으로 올라가 출입증을 제출하고 이사장실을 찾았다.


“상조현안 사안에 대해서 몇마디 여쭙고 가겠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본지 기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나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상조업의 최근 현안에 대한 취재가 막바지라 김범조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범조 이사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커피한잔 하자”는 말이 아닌 “경찰을 불러라”는 멘트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사진 기자가 현장을 캡처했다. 순간 한국상조공제조합 직원 하나가 사진기자의 ‘메모리카드’를 요구하며 취재카메라를 뺏기 위해 달려들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간신히 빠져 나왔지만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기관이라고는 도무지 인정 할 수 없는 공포분위기를 연출했다.


최근 상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이 생겨나고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언론에서 상조업에 대한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상조업에 대한 기획취재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상조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의 수장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입에서 경찰을 불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눈과 귀를 막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위만 지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나 회원사들을 위해서 정당하고 온전하게 일을 하면 이처럼 숨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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