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 차려 '정보수집'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위탁?
통합사 차려 '정보수집'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위탁?
공정위,상조공제합, "짜고 치는 고스톱 판"내려놔야
  • 대한뉴스
  • 승인 2013.05.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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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인가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인수와 합병, 장례서비스 보상업무를 한다는 공지를 하고 방침을 정한지 벌써 3개월이 되었다. 또한 공정위 특수거래과 5월9일 시행된 공문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은행가입 상조사업자들에 대해 두 상조공제조합으로 한 회사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재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넘기라고 각 상조회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두 상조공제조합이 통합사를 차린 미묘한(?) 시점에서의 자료 제출에 대해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상조사업자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할부거래법 제31조에 의해 실질적인 상조공제조합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잿밥’에만 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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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2일 본지 기자는 이에 대한 취재를 위해 두 상조공제조합 방문과 공정위 특수거래과 과장의 전화를 통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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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오후 1시30분경 한국상조공제조합을 방문해 김범조 이사장에게 최근 상조업계의 근황을 전하려고 하자 취재 기자들에게 “경찰을 불러라”고 했으며,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업무 담당 박준승 부장은 “단지 공정위의 심부름만 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화가 걸려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오후 늦게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의 목소리도 전화를 통해 들었다. 상조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이 인수와 합병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여론을 전하자.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했다.

첫마디가 “회사가 폐업되면 그 사람들(소비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근거가 있다”는 말로 논리 전개를 하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말도 했다. 할부거래법 제 29조 ‘공제조합의 사업’란 제①항 제1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제29조 제①항 제1호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조항이 있다. 인수와 합병을 하는 통합사를 차려놓고 은행예치 소비자 피해보상가입 상조사업자들의 재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떻게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상조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 과장으로서의 대답치고는 본론에 대해 상당히 동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관련 자료제출”을 두 상조공제조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자 “공정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말로 핵심을 피해 갔다.

공익사업은 대표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조공제조합 박준승 부장의 말대로 공제조합에서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공정위에서 시켜서 하는 단순업무”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굳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 맡길 이유가 없다. 상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단체를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현재 공정위가 두 상조공제조합에 일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할부거래법 제 29조의 공제조합의 사업부문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 시장의 발전을 위한 자율 정화사업이나 위탁사업”등은 굳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에 맡기지 않아도 대표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대표단체와 연계해 상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하면서 상조업의 공익적 기능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게 공익사업이다. 상조업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근본적인 일들은 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나 투입해 밥그릇이나 챙기고 상조업 발전을 위해 로드맵을 찾아가는 언론에 경찰이나 부르는 인사들과 상조업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억대 연봉을 받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조업에 헌신하는 대가로 지불을 하는 것이지 조합사 임원이 찾아가나 언론이 찾아가나 경찰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라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두 상조공제조합도 소비자 피해보상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익사업이나 상조업의 자율정화사업 등은 대표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다. 지금처럼 공정위가 규제 일변도로 나간다면 상조업은 문제가 많은 업종으로 낙인찍혀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 공익사업이란 이처럼 상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고 신뢰받는 업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위성을 찾아가는 것이 현 상조업에 합당한 공익사업이라고 본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 인수와 합병 업무를 하는 통합사를 차리고 공정위의 비호아래 정보수집이나 하는 것이 공익사업은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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