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직거래할 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현재 농민에게는 작물재배업자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럴 때에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나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농산물 직거래에 많은 불편이 따랐던 것이 사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국세청이 농민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농업소득세는 오는 2009년까지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로 전환해도 면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2008년말까지 이들 회사의 농업소득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농업외 소득 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하며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시한도 연장하기로 하여 앞으로 농민들의 숨통이 정책적으로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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