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함과 동시에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 간․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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