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오염 전분’ 관련 식품안전 노력 강화
대만, ‘오염 전분’ 관련 식품안전 노력 강화
오염 식품 전량 폐기·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한뉴스
  • 승인 2013.06.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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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 정부는 버블티(거품을 낸 차)와 살국수, 연두부와 같은 제품에서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인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을 함유한 전분이 발견됨에 따라 대만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마오쯔궈(毛治國)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이 5월29일 밝혔다.

ⓒ주한국대만대표부
마오쯔궈 부원장은 “식품안전은 중화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핵심적인 사안이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미식의 국제적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만 식품제품의 명성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부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앞서 열린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행정원 특별 각료회의의 결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타이베이(臺北)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마오 부원장은 “행정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5가지 방면의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식품안전 검사 강화, 사전경보 시스템 설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오 부원장은 “지방정부에도 보다 엄격한 시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유관 기관들도 허용되지 않은 첨가제들이 식품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도 이러한 국가적인 캠패인에 참여하여 어떠한 범법행위라도 신고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치우원다(邱文達) 행정원 위생서 서장(보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20개 이상의 업체를 확인했으며 ‘무수말레인산’을 함유한 전분을 사용한 제품 312톤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치우원다 서장은 “대만의 모든 전분 제공업체들은 납품을 받는 회사들과 함께 안전 인증의 증거를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생서는 6월1일부터 시작해 또 한 차례의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된 모든 제품들을 일주일 이내에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우 서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법원(국회)이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수정안은 위생서가 모든 식품제품에 대한 강제적인 추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줘쓰자오(卓士昭) 경제부 차장(차관)은 경제부도 이번 사건에 따른 여파로 외국 정부들이 대만의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줘쓰자오 차장은 “경제부는 모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기관들에 제공함으로써 대만의 대응 조치들을 제 때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와 함께 오염된 제품들이 대만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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